반려견을 입양하게 되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반려견도 입양을 해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면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요즘은 국가에서도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인식표를 달아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고 있을 만큼 이제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보호자분들이 많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이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애견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출입을 할 수없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이라면 입양 후 30일 이내로 동물병원에 가서 문의하면 등록을 해줍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넣어 내장형으로 심는 방법과 인식표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는 외장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장형의 장점으로는 긴급상황이나 응급 시 내장형으로 심어놨다면 인식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몸을 스캔하여 조회가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아무래도 반려동물 몸속에 무언가를 넣는다고 하니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3만 원 내외가 평균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문의 후에 동물병원에도 문의하여 해당 업무를 하는 동물병원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식표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된 반려동물은 인식표를 매달고 다녀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놓아야 하고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서 보호자의 정보도 같이 입력해놓아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식표는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인식표는 피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목에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겁거나 두껍게 되면 반려동물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또한, 방울소리가 나는 인식표 역시 반려동물이 방울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생활백서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 한 마리를 키운다'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생 끝까지 함께할 가족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쉽게 생각하고 입양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위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입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뉴스를 보면 반려동물들을 차에 매달고 가거나, 몰래 타지로 가서 버리고 온다거나, 구타를 한다거나 하는 뉴스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더더욱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을 위한 올바른 문화를 통하여 이런 뉴스들을 보지 않을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 즉, 반려동물 등록을 통하여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자체 및 동물병원에 꼭 문의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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