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다르면 종마다 유전자나 감염 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동물들과 사람 간에 코로나가 감염되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반려동물과 사람 간에는 절대로 감염이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 반려동물은 괜찮을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퇴근하고 오면 저희 반려견이 감염될까 싶어 만지지도 않고 바로 씻고 오는데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코로나 19 감염 여부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 사자 등 여러 동물들의 코로나 19 감염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감염 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얼마 전 고양이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혹시 몰라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묘 3마리를 검사해 본 결과 그중 1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보호자가 반려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으니 더욱 위생 및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반려인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관리 지침 등 여러 방면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사람이 동물에게 감염시키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감염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갔다가 반려동물의 털에 바이러스가 묻고 그대로 보호자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보호자는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산책이나 외출 시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물건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반려동물들이나 사람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하여야 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반려동물을 목욕시켜주거나 살균수 등을 이용하여 꼭 씻겨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코로나 19 의심이 된다면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에 한함)이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인다면 검사 후 별도 격리가 아닌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아직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2. 의심증상이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3.각 지자체의 보건부서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합의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은 금지되고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합니다.
4. 반려동물 자격 격리 시 되도록이면 가족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전담하여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코로나 19 확진일 경우 반려견은?
많은 반려인들은 본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될까 봐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인들이 걱정인 것은 본인의 몸 걱정뿐만 아니라 '내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격리되면 누가 우리 반려견을 돌봐주지?'라는 걱정이 가장 많으실 텐요. 이럴 경우 몇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1.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격리 시설에 있는 동안 잠시만 부탁을 하는 방법이고, 꼭 그에 대한 보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물을 대신 맡아준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만큼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2. 애견호텔 및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확진 판정 후 일 것이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호텔에 맡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당연히 부담하고 맡겨야 합니다.
3.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기준 마리당 약 3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관할 시별로 다르다고 하니 꼭 문의해보시고 이용하세요.
○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비용 및 운영방식이 다르니 꼭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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