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차례로 3단계까지 격상을 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백신도 보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다 되어가는구나 하는 찰나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 다시 감염자가 폭증을 하며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단계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안 검토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양하게 적용 중입니다. 지역마다 확진자 수가 다르고 지역에 따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울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시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1주일간(1~7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87.4명으로 4단계 기준인 389명에 근접하여 서울시는 비상사태에 돌입하였습니다. 주변 지역인 경기 지역은 일 평균 274명으로 3단계(265명 이상), 인천은 31명으로 2단계(30명 이상)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넘는다고 바로 4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서울시만 먼저 격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서울 | 97명 이상 | 195명 이상 | 389명 이상 |
경기 | 132명 이상 | 265명 이상 | 530명 이상 |
인천 | 30명 이상 | 59명 이상 | 118명 이상 |
※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일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주의할 점
4단계 격상 전환 기준
1.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인구 10만 명 초과)
2.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인구 10만 명 이하)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 이후 운영 제한
3.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4.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①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안,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2.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3. 무관중 경기
4.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5.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6. 원격수업 전환
7.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 1. 시설면적 8㎡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콜라텍, 무도장 | 1. 시설면적 10㎡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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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 카페(50㎡ 이상) |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1. 시설면적 8㎡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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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1. 시설면적 8㎡당 1명 2. 수면실 이용금지 3.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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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 1.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2.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싱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3.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4.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5.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6. (피트니스) 런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7.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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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1. 시설면적 8㎡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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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그 외) | 1. 시설면적 8㎡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1.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2. 기숙시설 운영금지(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3.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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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 카페 | 1.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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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1.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3.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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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1. 친족만 허용 2.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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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업 | 1. 시설면적 8㎡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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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1.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1. 수용인원의 30%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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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1. 시설면적 8㎡당 1명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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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1.출입자 발열체크 2. 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3.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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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1. 수용인원의 30%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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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1.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2.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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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 경마, 경정장 | 1. 무관중 경기 |
미술관, 박물관 | 1.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
도서관 | 1.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1.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2.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3.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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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1. 시설면적 8㎡당 1명 2.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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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1. 시설면적 6㎡당 1명 |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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