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주변에 임신과 출산한 사람이 없다면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데요. 저와 함께 밑의 글을 보며 어떤 혜택들이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같아 알아보시죠!
1.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22년도 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복지정책입니다. 0~23개월 영아를 낳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물론 전년에 비해 금액이 올랐으나 매년 오르는 추세이며 그냥 쉽게 이름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만 0세~만 1세까지의 아동으로 11개월까지는 70만 원 23개월까지는 35만 원입니다. 즉 0~2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금액
-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와 어린이집에 보낼 때 금액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모가 온전히 보살피고 데리고 있다면 부모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 도움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도 기준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시 어린이집 비용은 무료가 되고 월 18만 6천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표로 정리하자면,
가정보육 여부 / 년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가정보육 O (만 0세 기준)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가정보육 X (만 0세 기준) | 0원 | 18만6천원 | 48만6천원 |
가정보육 O (만 1세 기준)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가정보육 X (만 1세 기준) | 0원 | 0원 | 미정 |
3. 작년에(22년도) 태어난 우리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22년도 1월 출생이라면 23년도 1월에 만 1세가 되므로 70만 원이 아닌 35만 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22년도 2월 출생인 경우 23년도 1월에는 70만 원을 받고 2월부터 35만 원, 3월 출생이라면 1,2월에는 70만 원 3월부터 35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표로 정리하자면,
출생년월 / 금액 | 35만원 | 70만원 |
22년 1월 출생 | 23년 1월부터 35만원 지급 | - |
22년 2월 출생 | 23년 2월부터 : 35만원 지금 | 23년 1월 : 70만원 지급 |
22년 6월 출생 | 23년 6월부터 : 35만원 지금 | 23년 1,2,3,4,5월 : 70만원 지급 |
22년 12월 출생 | 23년 12월부터 : 35만원 지금 | 23년 1~11월 : 70만원 지급 |
23년 1월 출생 | - | 23년 1월부터 70만원 지급 |
24년도 기준은 100만 원, 50만 원으로 24년도부터는 다시 이 표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24년도에도 관련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 하여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가능한 서비스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5. 자주 묻는 질문
- 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소급적용이 되나요?
- 기존에 받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따로 소급하여 더 지급되지는 않고 23년도부터 적용되는 금액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플러스된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 언제 지급되나요?
-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이나 다른 수당들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각종 수당은 중복으로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나 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제외)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해두면 잊지 않고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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