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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피 뺑소니 대처법(사고 후 미조치) 이것만 알면 된다! - 유익한 정보

by §※♧♪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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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차장에 주차 후 볼일을 보고 오니 문콕이 되어있다거나 어딘가 긁히고 찌그러져있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텐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씩은 물피 뺑소니에 대해 공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물피 뺑소니란 무엇인가?

주차장에 주차 후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물피 뺑소니의 경우 보통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뺑소니보다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통 주행 중에 사고를 내고도 도망가는 뺑소니와는 달리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사고

주차장 사고 후 미조치 예방법

1.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먼저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중주차나 불법주차 혹은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차선에 정확하게 지정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차 후 CCTV가 주차된 장소를 비추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귀찮고 주차자리도 없는데 언제 확인하나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고를 겪어보면 사각지대나 CCTV에 찍혀있지 않으면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CCTV가 비추는 곳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평소 블랙박스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제야 탄식을 하며 후회를 합니다.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블랙박스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평소 관리하지 않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그림

주차장 사고 후 미조치 대처법

1. 주차 후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는 항상 차량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타는 차량이고 별일 없겠지 하고 타는 것이 편하겠지만 항상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차량 사고에 대해 특정을 할 수가 없어 결국은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 차량을 둘러보다 못 보던 스크래치가 있다면 바로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파손부위를 가깝게 찍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진 그리고 차량 위치와 각도 등을 볼 수 있도록 근처 사진까지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여러 장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블랙박스 확인 및 자료 백업을 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 의심이 된다면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차량이 찍혔는지를(차량 종류, 번호, 색상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만약 충돌 의심이 있거나 충돌장면이 찍혀있다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니 영상을 백업해 놓아야 합니다.

 

4. 112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블랙박스 외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기록을 남기고 블랙박스 외의 건물 CCTV,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확보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 접수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하여하시면 됩니다.(개인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CCTV 요청 등을 하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가해자를 찾을 경우 처벌 및 합의를 통해 차량을 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그렇게 처벌을 받고 내 차의 수리는 합의 또는 보험접수 후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차장-주차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선명한 화질의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질이 좋은 CCTV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유료주차장,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아파트 주차장 등)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주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CCTV 화질을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해 선명한 화질의 CCTV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차량의 사고 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유료주차장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100%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대형마트의 경우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값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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