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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등 분실물 주웠을때 대처방법! 이것만 알면 범죄자 되지 않는다. - 유익한 정보

by §※♧♪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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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한 번쯤 지갑을 주워보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할 것입니다. 이때 대처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주웠기 때문에 자기 소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생각 합니다. 오늘은 길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갑주웠을때-표지

지갑 주웠을 때 대처방법

1. 지갑을 주워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가져다주거나 112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방법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뜻밖에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의 반환을 받은 자는 유실물 가액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돈을 주워 주인을 찾아줬다면 5~20%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습득 후 7일 이내에 유실자 또는 경찰서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7일이 지나서 반환하였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유실물을 찾아주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경찰서에 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유실자를 찾지 못한다면 습득자에게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시계를 주워 경찰서에 신고하고 1년이 지나도록 유실자 혹은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명품시계는 습득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기간을 잘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누군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만약 내 소중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찾아주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면 그것 만큼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 보통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습득자의 개인정보를 받아갑니다. 물론, 나쁜의 도로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만약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었는데 내가 주울 때는 현금이 없었고 이를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 유실자는 현금이 없다며 괜히 지갑을 찾아준 나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려 들고 소명을 해야 하는 것도 본인입니다. 이 경우 처음 지갑을 경찰관에게 전해 줄 때 경찰관과 함께 유실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못 본 척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득도 손해도 없이 그저 내 일이 아니니 모른 척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장소에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못 본 척 있지만 누군가가 주워가는지를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면 금방 유실자가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실물 주변에서 누군가 주워가는 사람은 없는지 정도만 지켜봐 준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길에서 주운 물건이니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형사처벌받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도죄는 잘 알고 있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도 그것을 본인인 것처럼 쓰게 된다면 분실자와의 신뢰를 깼다고 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는 모른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만약 물건을 줍게 된다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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